국회,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안 오전 정부로 이송

국회,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안 오전 정부로 이송

기사승인 2016-05-23 00:16: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23일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지난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 등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내일(23일) 오전 중으로 정부로 이송하려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칫 개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이 국회법안이 ‘행정부 마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가 주목된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오는 25일부터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순방 이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는 ‘제2의 국회법’이 재연될 수 있고, 또 19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가 재의결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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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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