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의원 김모(58)씨와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 고모(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작년 6월까지 서울시 구의원이던 김씨는 같은해 8월 한 전자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서울의 각 구청이 발주한 종합사회복지관 LED 교체 사업에 납품하게 해주면 계약 금액의 10∼15%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A씨의 제안을 수락하고 구청장 비서실장 등을 통해 공사를 발주한 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넣도록 해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고 작년 7월까지 3차례 약 1650만원을 받았다.
고씨 역시 2014년 10월 A씨로부터 구청이 발주하는 사회복지관 LED 교체공사에 납품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계약 체결 금액의 15%가량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고씨는 다른 장애인단체장을 통해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넣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모두 1980만원을 받았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이 받은 돈 전액을 추징하고 “업체 대표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구청 납품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범행한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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