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 군수와 측근 A(68)씨, 선거운동을 도운 B(70)씨와 C(45) 등 4명을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알선 및 약속 등의 혐의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재선거를 앞두고 만나 B씨 조카인 C씨가 최 군수 선거를 돕는 조건을 걸고, 당선되면 요직 실장으로 영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러한 합의 사실을 당시 후보 신분이던 최 군수에게 전달했고, 이후 기소된 4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최 군수가 약속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물로 A, B, C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과 진정서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최 군수의 또 다른 측근인 D(58)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공소사실도 밝혔다.
D씨는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8월께 주민 48명을 식당으로 초청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최 군수가 식당을 찾아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최 군수 변호인은 식사자리에서 단순히 인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선 후 요직 제공을 약속한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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