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이 지난 2월 시행됐음에도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여전히 영업을 하며,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해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만으로 진행되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은 한계가 있어, 시도 주관 자체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도 공무원과 관할 또는 타 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모든 야영장에 대해 단속과 고발을 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집중단속기간 중 미등록 야영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단속에 참여한다.
단속 기간에는 시도 담당 공무원을 통해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문체부는 야영장 영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전담요원 4명을 두고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사이트(쿠팡, 티몬, 위메프 등)와 관련 카페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앞으로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해당 공동할인구매 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판매 중단 및 검색 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서 등록 야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야영장 정보를 수록하고, 캠핑동호회 카페 등을 통한 야영장 정보 사이트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등록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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