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소… 1년간 불륜으로 혼인파탄 원인 제공

김세아,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소… 1년간 불륜으로 혼인파탄 원인 제공

기사승인 2016-05-26 11:12:55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배우 김세아(42)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26일 TV리포트에 따르면 1년 전 사업상 필요에 의해 만난 것으로 알려진 B부회장은 김세아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매 월 500만 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고 Y법인 소유의 도요타 차량과 대리기사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또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해 김세아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Y회계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김세아 앞으로 법인의 돈이 흘러 들어갔다”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이 지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담동 P오피스텔의 월세가 500만 원 가까이 된다”면서 “법인에서 이 비용을 지급했지만, 회사 소속 회계사들은 이 오피스텔을 구경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부회장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는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B회장의 아내가 이미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시장경제의 1차적 감시자”라며 “기업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곳에서 왜 탤런트에게 비상식적 비용을 지급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한 김세아는 지난해 SBS ‘자기야’ 등에 출연하며 잉꼬부부 이미지를 강조했다. 현재 방송 중인 MBC 월화드라마 ‘몬스터’에도 출연하고 있다.

현재 김세아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아와 B부회장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bluebell@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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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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