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협의한 결과, 서울시 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순수개인활동, 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울시는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여 사업효과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변경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설계, 협의요청 해오는 경우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여부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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