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투자일임계약 신규 체결업무 정지

현대증권, 투자일임계약 신규 체결업무 정지

기사승인 2016-05-26 16:11:55
[쿠키뉴스= 홍석경 기자] 현대증권은 다음달 27일까지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 신규 체결업무를 정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업정지 사유는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의 업무일부 정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금액은 매출의 0.1%에 해당하는 44억3600만원이다. hsk870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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