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정부는 오늘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개선대책',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노인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허 갱신제도 도입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 강화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강화 ▲면허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한다.
이번 안전 면허 개선대상으로는 국민건강(의료인,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5개, 교통수단(자동차, 철도, 항공, 해기사, 도선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6개, 위험시설·도구(수렵, 건설기계,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 원자력안전) 4개 등이다.
또한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안전문제 개선의 일환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안전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을 기 획득한 요양병원에 대해 올해부터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해 안전 관련 항목을 필수적으로 평가한다. 또 내년부터는 시설·인력·환자안전 등 보다 강화된 요양병원 평가인증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지진방재 개선책의 일환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해 신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일 계획이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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