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5년이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불륜 관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주장 외에 증거가 없다”며 “자녀들은 보육시설에서 상당 기간 살아가야 하고 진실을 알았을 때 받게 될 고통이 크다.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돌아가도 양육할만한 자격이 있는지 마음이 내키지 않고, 유족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4년 3월31일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출했다가 석 달 만에 돌아온 아내 김모(40)씨가 “딸(8)을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한 데 격분,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아내의 시신을 김장용 비닐에 넣어 안방 장롱 안에 숨긴 뒤 장롱 틈을 청테이프로 감싸고서 안방 문은 잠가뒀다.
그는 시신을 유기한 집 안에서 8개월 넘게 자녀와 생활하다 사기죄로 법정 구속됐다.
이후 황씨 자녀를 챙기려고 집에 들른 친지가 이상한 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서 황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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