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강규태 판사)은 27일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등)로 기소된 A(22·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무처까지 찾아가 친모를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마트의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면서 “초범이고, 영업 피해를 본 업주와 손님들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어머니(47)가 일하는 마트에 찾아가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가게에 진열된 물건을 파손하며 20여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진 빚을 갚지 않아 집으로 독촉 전화가 자주 걸려오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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