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당한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고 오해해 60대 여성을 폭행한 30대가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7일 상해 혐의로 백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
백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오산시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탑승 시간이 지난 승차권으로 버스에 오르려다 승차 거부되자 옆에 앉아있던 A(60대·여)씨의 얼굴을 발로 한차례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차 거부되고 나서 옆에 있던 A씨가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턱 부위를 다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백씨가 과거에도 수차례 화풀이식 폭행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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