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해 1억5000여만원 ‘별풍선’ 쏜 경리 ‘징역 3년’

회삿돈 횡령해 1억5000여만원 ‘별풍선’ 쏜 경리 ‘징역 3년’

기사승인 2016-05-30 08:53: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회삿돈을 횡령해 남성 진행자가 나오는 인터넷 방송에서 현금성 아이템 ‘별풍선’을 쏜 20대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심현욱 부장판사)은 회삿돈 4억여원을 횡령하고 이중 1억5000여만원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으로 쏜 최모(22·여)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횡령금의 사용처, 범행이 장기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지속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1년 고등학교 졸업후 부산의 한 선박 관련 업체에 취직해 경리업무 사원으로 일한 최씨는 2014년부터 1년6개월 간 다른 직원들 몰래 회사 공금 4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최씨는 이 돈으로 한 남성 BJ에게 하루에 200만∼300만원, 총 1억5000여만원 어치의 별풍선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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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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