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은 효율적인 환자안전활동을 위해 환자안전기준을 정하고,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을 통해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위촉위원 13명과 공무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며,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안에는 환자안전기준의 규율내용 및 수립절차 등을 비롯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대상기관 및 위탁 절차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환자안전기준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의 준수사항 등으로 각각 구분해 해당 기준에 포함돼야 하는 주요 세부사항이 구체화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의료법’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 시행안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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