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쳐다봐” 손가락으로 여중생 눈 아래 찌른 30대女 ‘징역형’

“뭘 쳐다봐” 손가락으로 여중생 눈 아래 찌른 30대女 ‘징역형’

기사승인 2016-05-31 14:58:56

"자신을 쳐다본다고 오해해 손가락으로 여중생의 양쪽 눈 아래를 찌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오태환 부장판사)은 31일 버스 안에서 운전사 때문에 기분이 상해 여중생에게 화풀이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36·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수군거린 것이 없는데 이를 오해해 피해자 양쪽 눈 아랫부분을 찔렀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점,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26일 오후 6시45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시외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외버스 안에서 여중 1학년생(당시)에게 “뭘 쳐다보는데 ×××”이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가락으로 양쪽 눈 아래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중생은 손톱에 심하게 긁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여중생은 친구들이 따라 내리는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다가 바로 뒤에 있던 A씨에게 봉변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약 2주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초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본안사건으로 넘겨져 정식재판을 받았다.

그는 사건 발생 30여 분 전에 버스 기사가 자기 아들에게 빨리 타라고 욕설을 한데 화가 났다가 여중생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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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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