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어르신 진료하는 촉탁의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

요양시설 어르신 진료하는 촉탁의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

기사승인 2016-05-31 15:30:57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의 자격·지정·교육·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하여 매월 시설을 방문하고,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시설장이 지급하는데, 실제로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촉탁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평균 지급액은 26.5만원이며, 방문당 진료시간도 1시간 미만인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의사·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간에는 촉탁의를 시설장이 선택해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한다.

촉탁의의 활동비용은 진료한 인원에 따른 비용이 지급된다. 현재 촉탁의 활동비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촉탁의(의료기관)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또한 복지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의원급 수준(초진 14천원, 재진 10천원)에 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은 종전과 같다.

아울러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또 의료법 관련 규정에 준해 진료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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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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