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만지고 뽀뽀’ 여중생 9명 강제추행한 교장 징역형

‘엉덩이 만지고 뽀뽀’ 여중생 9명 강제추행한 교장 징역형

기사승인 2016-05-31 15:48: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교장실에서 여중생 제자 9명을 2년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전직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장을 지낸 A(5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어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일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장실에서 B(14)양 등 2∼3학년 제자 9명을 총 2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방학 기간에 제과·제빵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에 온 한 여학생을 교장실로 불러 “예쁘다”며 얼굴을 쓰다듬고 이마와 입술에 뽀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던 한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한 학부모의 민원도 접수돼 감사가 진행됐지만 A씨는 주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B양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았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B양 외 제자 8명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밝혀졌다.

그는 사건 이후 교육공무원 신분은 계속 유지했지만, 직위 해제돼 교장 자리에서는 물러났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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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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