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1일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차 계약 문제로 건물주와 마찰을 빚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식당 뒤편 사무실로 식당 건물주를 불러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폐암 말기인 자신의 건강 문제와 형의 죽음 등 가정사, 식당운영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65세 고령으로 폐암 치료 중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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