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와 제주지역세무사회(회장 김태훈)가 속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2일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한 16명의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함으로써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마을세무사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의 세무조력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1차로 전화나 팩스에 의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지역 담당 마을세무사를 찾아가서 2차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활성화되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세무 상담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세금상담 뿐만 아니라 바뀌는 세금상식, 평상시 가능한 절세방법 등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주지역의 마을세무사는 도, 행정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제주지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재능기부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빨리 마을세무사를 구성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제도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임명된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별로 상담지역을 나눠 책임지는 ‘지역책임제’로 운영되며 임기는 2017년 말까지 1년6개월이다. jeju2j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