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및 건설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하 밀폐된 공간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할 경우 원칙적으로 원청업체가 가스·산소측정을 한 뒤 작업허가서를 내야 한다.
통상적으로 원청업체가 각종 사항을 점검, 총괄책임자가 확인란에 서명을 한 뒤 작업허가서를 내 준다. 작업자들은 허가서에 서명을 해야만 공사현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작업자들의 공사현장 출입시간까지 기록된다.
남양주 건설 현장 역시 지하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원청업체 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당일인 1일 한 부상자가 언론 등을 상대로 "현장에서 가스측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 부상자는 '철근작업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근작업자가 '가스점검'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철근작업자가 가스측정기를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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