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미성년자 손녀 강제추행한 60대 ‘실형’

동거녀의 미성년자 손녀 강제추행한 60대 ‘실형’

기사승인 2016-06-02 15:55: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동거녀의 어린 손녀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의 외손녀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B씨의 손녀딸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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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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