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단속 기간 중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소와 합동으로 포획 금지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과 포획 금지기간, 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을 중점 지도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또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지역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 물고기 불법 유통이나 판매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단속에서 불법 어업자가 적발되면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불법 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suik188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