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위한 시범수가 신설

올 하반기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위한 시범수가 신설

기사승인 2016-06-07 11:03: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오는 7월부터 전국 32개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전문의가 전담해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10여개 기관에서 동일한 병원,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정심은 입원환자의 안전 강화와 의료기관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로,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는 입원전담전문의가 1일 1회 회진 외에 입원환자 대면관리가 어려워 전공의 입원환자 진료를 주로 담당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주 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6월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7월부터 참여기관을 선정(32개소 목표)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건정심은 의·환간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한 협진은 동일한 기관, 목적, 질환, 날짜에 발생한 의·한 행위 중 첫 번째 행위만 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 행위는 모두 보상될 예정이다.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하고, 참여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까지 포함해 참여병원과 대상질환·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에 급여화 방안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입원하는 임신·출산 환자부터 본인부담이 평균 약 7만8500원에서 3900원으로 경감된다.

아울러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과 바이러스 검사 5종에 대해서도 급여를 결정함에 따라 감염 진단이 필요한 3만1000명의 환자에게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건정심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신속히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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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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