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지인의 10대 딸을 성폭행하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7일 지인의 10대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한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5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필로폰을 파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7월 경기도내 빌라에서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려고 자신의 집을 찾은 지인의 10대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전과자인 한씨는 지난해 6월 마약 중독자에게 필로폰 2.8g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min@kukinews.com
[쿠키영상] "치사해서 뱉는다!" 새 모이 훔쳐 먹다 딱 걸린 다람쥐
'2억분의 1' 확률로 태어난 英 '일란성 세쌍둥이' 화제...생김새며 DNA까지 똑같아~
[쿠키영상] '동화 같은 이야기' 4년간 먹이 준 소녀에게 은혜 갚은 까마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