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아이돌 그룹 ‘원더보이즈’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창렬, 아이돌 그룹 ‘원더보이즈’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6-06-07 18:10: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속했던 남자 아이돌가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창렬(43)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7일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김모(22)씨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창렬은 2013년 1월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등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대표인 김창렬에게 폭행을 당하고 급여도 빼앗겼다”며 김창렬을 폭행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김씨 등 원더보이즈 전 멤버 3명은 작년 초 그룹 탈퇴 후 김창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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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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