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용 스틱으로 내연녀 폭행한 중견작가,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등산용 스틱으로 내연녀 폭행한 중견작가,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기사승인 2016-06-08 11:15: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내연녀를 폭행한 소설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8일 내연녀를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50대 소설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받았다”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 지난해 12월 말 전북 전주시내에서 내연녀의 머리와 배, 어깨를 등산용 스틱으로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1990년대에 등단한 A씨는 국내 유수의 각종 문학상을 받고 현재 중견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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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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