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경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에게 가중처벌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목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혐의를 특수강간 또는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한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박모(49)씨는 정신을 잃은 여교사를 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에 가담한 옆식당 주인 김모(38)씨는 순차적으로 관사에 찾아가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3년 이상 징역(최대 30년, 가중 50년)형이 가능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최근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나 증거가 없더라도 친분 관계가 있던 남성들이 순차적으로 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 판례를 찾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토대로 역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지시에 따라 이번 주 내로 혐의 변경 적용 여부를 결정해 송치할 방침이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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