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성 성폭행하려다 미수·무고죄 고소까지…70대 징역형

옆집 여성 성폭행하려다 미수·무고죄 고소까지…70대 징역형

기사승인 2016-06-08 16:21: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옆집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7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고소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1월 말 전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7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피해자가 고소하자 “A씨가 성폭행 미수 사실이 없는데도 무고했다”라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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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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