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6-06-09 09:40: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국민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에 의해 별도의 조사에 착수한 결과 혐의가 확인돼 어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공모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했다.

선관위은 이와 함께 4선인 새누리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원을 빼돌려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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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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