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부당노동행위로 권선주 은행장 등 임원 고소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부당노동행위로 권선주 은행장 등 임원 고소

기사승인 2016-06-10 11:13: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성과연봉제 관련 개별 동의서 강제 징구 및 불법 이사회 개최에 대해 사측을 상대로 9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인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나기수 위원장이며, 피고소인은 권선주 기업은행장 외 임원 41명이다.

기업은행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국책은행으로서 부끄러운 행위를 벌이고 결국은 고소고발이

줄 잇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부는 향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추이에 따라, 관련된 현황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2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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