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0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친구 양모(18)군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도 잔인하고 범행 후 상당 기간 시신이 방치됐다”면서 “다만 미성년자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양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자수를 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은 지난 2월 전남 화순군 한 하천 옆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양군을 불러 시신을 함께 유기했다.
김군은 이후 A양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A양 가족과 수색작업을 함께 해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 양은 김군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휴대전화가 꺼진 채 귀가하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 하천 인근 갈대밭에서 얼굴 곳곳에 멍이 든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min@kukim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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