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 2년 6개월 만에 성매매 혐의 벗었다

배우 성현아, 2년 6개월 만에 성매매 혐의 벗었다

기사승인 2016-06-10 17:25:55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 1·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던 배우 성현아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로 성현아는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성현아의 변호인은 “성씨는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며 “이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오늘 선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씨는 A씨를 소개해준 B씨로부터 지금의 남편도 소개받아 재혼했는데 평소 여자 연예인을 재미로 만나온 A씨의 전력 때문에 성씨가 이러한 일에 휘말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성씨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씨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현아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성현아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세 차례 성관계를 한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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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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