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치솟는 임대료에 떠나는 상인막자’ 법안발의

홍익표, ‘치솟는 임대료에 떠나는 상인막자’ 법안발의

기사승인 2016-06-11 16:52: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은 11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시환경의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와 임대료가 오르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과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현행 최고 9%의 임대료 상한선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배의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대해 소액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최근 서울 성수동 등에서 지역공동체 붕괴와 영세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문제가 대두하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을 4·13 총선 공약으로 약속하고 서울시와 공동 작업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전국의 많은 영세 상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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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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