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말다툼 중 장모를 넘어뜨린 사위에게 법원이 형을 유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4일 말다툼하던 장모를 밀어 넘어뜨려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하던 장모를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체에 접촉한 사실조차 없으며 당시 장모가 휴대전화를 스스로 던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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