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건수는 3818건으로, 2014년 3532건에 비해 8.1%가 증가했다.
노인학대의 주요 발생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32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로시설·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이 206건, 병원이 88건으로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2330건(37.9%), 신체적 학대가 1591건(25.9%), 방임이 919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별 학대유형으로는 가정 내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38.9%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과 병원에서는 방임이 각각 44.9%, 27.1%로 가장 높았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특히 이중에서는 아들이 36.1%로 가장 많이 학대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배우자 15.4%, 딸 10.7%, 며느리 4.3% 순으로 집계됐다.
학대 행위자의 학대원인으로는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가 3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혼이나 실직 등 개인의 외적문제가 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707건인데 반면,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건수를 3111건으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신고의무자 직군을 기존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신고의무자 직군별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기존 300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