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다단계로 200억을 챙긴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5일 고수익을 미끼로 200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사 다단계업체 대표 최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사 다단계조직에 의한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범죄에 취약한 주부 또는 노인이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기획·주도, 수사 중에도 업체명을 바꾸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와 공범들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서울과 전주 등에 사무실을 갖춘 뒤 “회원 등급에 따라 쇼핑몰 입점권과 전화 영어 영업권 등을 준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2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와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월 고정적으로 7급 공무원 월급 수준의 돈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을 속였다.
사기 피해자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