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이를 낙태한 20대 외국인 여성에게 법원이 형을 유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단독(송승훈 부장판사)은 16일 낙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여성 A(2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내용 등에 비춰 죄질과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2년 7월 27일 오전 10시 의사 B씨에게 낙태 수술을 의뢰해 임신 2개월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인 A 씨는 공판 기일에 계속 불출석해 선고공판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