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의심해 담배 물려 때리고 성폭행한 남자친구 ‘실형’

여자친구 의심해 담배 물려 때리고 성폭행한 남자친구 ‘실형’

기사승인 2016-06-16 17:00:08

남자 문제를 의심해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16일 여자친구의 옷을 벗겨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괴롭힌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 성폭행까지 했다"며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남자 문제를 의심, 여자친구의 옷을 벗겨 사진을 찍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날에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용과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뒤 다른 남자와 통화한 것을 발견하고 옷을 벗겨 폭행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입에 담배 5개비를 한꺼번에 물리는 등 20여개비를 계속 피게 시키기도 했다.

또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 목을 조른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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