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에 따르면 미 하원이 지난 13일, 중국 파룬궁 수련인 등 양심수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인을 비롯한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주요 피해자인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탄압과 석방 및 장기 이식 부문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미 하원은 결의안에서 중국 공산당이 1999년 7월부터 정신수련법인 파룬궁을 제거하기 위해 전국적인 범위로 탄압을 감행했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인을 노동교양소와 감옥 등에 불법 감금하고 고문과 학대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파룬궁을 탄압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장기 이식 수술을 놓고 장기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당국이 파룬궁 수련인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이식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2006년 캐나다의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와 전 캐나다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에서 2000~2005년 사이 이뤄진 장기 이식 41,500건에 쓰인 장기가 파룬궁 수련인의 것이라고 밝히면서 33가지 증거를 공개한 바 있다.
이외에도 미국 민주주의 방위재단 겸임연구원 에단 구트만은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약65,000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를 적출 당해 살해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강제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 이하 다포)은 ‘State Organs(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 등 관련 서적을 발간하고, 국제 사회에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원정 장기 이식을 금지하고 중국과의 이식 의학 관련 교류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며, 세계의사회(WMA)와 세계이식학회에서도 중국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다포는 이 공로를 인정 받아 2016년 노벨평화상 후보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에 실제로 600개의 장기이식 병원이 존재하며 강제 장기 적출을 당해 목숨을 잃은 파룬궁 수련인의 수가 20만 명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표결에 앞서 실시된 연설에서 “이 결의안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중국의 감옥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 내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21세기 최대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공화당 로스 레티넌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해 미하원외교위원회 사법부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6월, 로스 레티넨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올해 1월 12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3월 1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파룬궁 수련인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하는 결의안 전문 내용이다.
미국 제114기 국회
제343호 결의안
우리는 중국에서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종교⦁소수민족 인사를 포함한 양심수의 몸에서 계통적으로 그리고 정부의 용인 하에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장기 적출에 대한 지속적이며 신빙성 있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도덕적 기준에 맞춰 진행된 장기이식은 현대 의학의 위대한 성과 중 하나다. 아울러,
중국에서 이식에 사용된 장기의 출처 대부분이 처형된 사형수의 것이라는 2011년 중국 당국의 발표와 더불어,
자발적인 본인의 동의는 윤리적인 장기기증의 전제 조건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수감자는 자유로이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수감자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의학윤리준칙 위반임”을 발표한 국제의학조직의 성명에 근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이 수감자의 동의 없이 대량의 장기가 적출되었다는 보고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동시에 이식계통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근거하고,
중국의 장기이식계통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요구인 장기 취득 경로에 대한 투명성과 추적성을 준수하지 않음에 근거하고,
미국 국무부 201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중국 편에서 “관련활동 단체로부터 죄수들의 장기가 적출된 사례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적시한 점을 감안하고,
2014년 12월 중공 장기기증 이식위원회 황제푸(黃潔夫)주임이 2015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사형당한 수감자의 몸에서 장기적출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하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근거하고,
중국에서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한 비율이 상당히 침체되었고, 그 수량이 실제 장기 이식된 수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 근거하고,
파룬궁은 ‘기공’ 명상을 포함한 정신수련법으로 ‘진(眞), 선(善), 인(忍)’을 원칙으로 하며 90년대에 광범위한 환영을 받은 점에 근거하고,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은 정신수련법인 파룬궁을 뿌리 뽑기 위해 전문화된 박해를 고강도로 전국적 범위에서 시작했고, 이는 대규모의 독립적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중공의 일관적인 배타적 정책의 반영임에 근거하고,
1999년 이래, 수십 만 명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수시로 고문과 학대에 시달렸던 노동교양소, 구치소와 감옥에 초법적으로 감금 당해왔던 점에 근거하고,
다수의 구치소와 노동교양소에는 양심적인 파룬궁 수련생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리고 이들은 최장의 형을 선고 받았고 최악의 대우를 받은 점에 근거하고,
이전 파룬궁 양심수들은 감금된 상태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은, 장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목적성 있는 의료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된 것에 근거하고,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2015년 보고서 중에서 파룬궁수련생은 중국에서 양심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감금 상태에서 사망 혹은 살해당할 위험이 높은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적시한 점에 근거하고,
2006년, 캐나다 인권변호사이며 조사관인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와 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가 중국에서 파룬궁 수감자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파룬궁 수감자들만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식된 41,500건의 장기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점에 근거하고,
이들의 보고서에서 “때로는 본국에서는 자원적인 장기기증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외국인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요 장기를 동의 없이 절취 당했던 파룬궁 수련자들, 그들로부터 대규모로 장기 강탈”을 중국 정부의 기관들이 자행해왔음을 발견한 점에 근거하고,
메이터스와 킬고어가 조사 과정 중 중국 내 안전부문과 군병원을 포함해 중공 당정기구가 모두 불법장기적출 만행에 가담한 것을 발견한 점에 근거하고,
언론인 겸 조사관 이단 구트만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65,000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를 적출 당해 살해되었을 것과 다른 종교 및 소수민족 인원들도 목표가 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한 점에 근거하고,
구트만이 “중공 안전기구가 1990년대부터 위구르 정치범을 포함한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해 강제장기적출을 시작한 것”을 밝혀 책으로 출판한 점을 감안하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이 파룬궁 수감자로부터 강제 장기적출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장기이식계통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과 고문을 가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촉구한 점에 근거하고,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종교인 또는 정치범을 살해하는 것은 생명의 기본 권리에 대한 지독하고 용인할 수 없는 침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가 용인한 강제장기적출 행태를 규탄한다.
2. 모든 양심수에 대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에 촉구한다.
3. 파룬궁에 대해 17년간 지속해온 정신 수련인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과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과 중국공산당에 요구한다.
4. 미국 의료계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윤리적인 장기이식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5. 장기이식남용에 대해 신빙성 있고 투명한 독립적인 조사를 허용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요구한다.
6. 미국 국무부에 대해 연도 인권보고서 중에서, 국가의 비준 하에 본인의 동의 없이 양심수의 몸에서 적출된 장기를 이용해 진행되는 장기이식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철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 법전 제8권 제 1182F부분의 실시에 있어, 즉 장기 인체조직의 강제적출에 참여한 그러한 중국인과 기타 국가 인사들에게 입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미국법률의 이민규정 실시에 있어 국회에 연도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