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장난감 '터닝메카드'의 유사품을 판매한 기념품점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성언주 판사)은 17일 상표권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기념품점 주인 김모(5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상품의 표장이 거의 동일해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판매업자가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상표권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정품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난해 8월 제주시 한 관광지 기념품점에서 '터닝메카드'의 유사품인 '변신미니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터닝메카드'는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 변신 완구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