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20일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합의를 번복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업시행에 합의한 적 없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수정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해온 것은 맞지만, 사업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실무적인 검토과정의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 합의로 예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오히려 합의 번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대응했다.
이어 “서울시의 주장처럼 복지부의 검토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협의 진행을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