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복도에 있는 유모차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장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23분께 수원시 영통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3층에서 복도에 있는 유모차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A(69)씨의 가슴부위를 무릎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다.
장씨는 이를 보고 나무라는 아내와 다투다 주민들로부터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장씨의 폭행으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유모차가 다른 주민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치울 수 없다'고 말했다가 맞았다”고 전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