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문병호 전 의원 회계책임자 영장 기각

‘선거법 위반’ 문병호 전 의원 회계책임자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6-06-20 20:29:39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자금 교부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문병호 전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성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문 전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55)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A씨는 4·13총선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출마한 문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 B씨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7일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개인 통장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A씨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문 전 의원은 4·13 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에 불과 26표 뒤져 낙선했다. 현재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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