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광현 803호'는 안전한 선박 항해를 위해 필수사항인 최저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남해해경)는 광현 803호는 물론 함께 출항한 광현 801·802호 등 광동해운 소속 원양어선 3척이 모두 통신장을 태우지 않아 적발된 상태였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최저승무기준은 안전한 선박 항해를 위해 항해, 기관, 통신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선원을 반드시 승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해해경은 최저승무기준을 어긴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광동해운 담당자와 법인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광현 803호는 선장, 기관장, 항해사 등 한국인 선원 3명, 인도네시아 선원 8명, 베트남 선원 7명 등 총 18명이 승선했다.
광동해운은 해경의 적발에 최근 광현 801호에는 자격을 갖춘 통신장을 보충했으나 광현 802·803호에는 선장 등이 통신장 역할을 맡는 편법 운항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경은 최근 한 달간 54개 원양선사 소속 223척의 원양어선을 일제 점검한 결과 최저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광동해운을 포함한 13개 원양선사의 선박 30척을 적발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