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을 포함해 전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인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어서 이를 통해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13년만의 입법노력 끝에 작년 6월 도입이 확정됐다. 이번 고시 제정 완료를 통해 ‘담뱃갑에 흡연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도입이 절차상 완료됐으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최초 부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 완비 이후에도, 12월 23일 시행시까지 실제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제도적 보완노력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고 밝혔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