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어 의료광고가 허용되고, 불법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환자권리 문서 게시가 의무화 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불법브로커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제,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해외진출 의료기관 금융·세제 지원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제한되었던 외국어 의료광고가 공항, 항만, 면세점 등 5개 장소에 허용된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을 고시, 외국인환자 진료비가 오는 9월 공개된다. 특히 불법브로커에 대해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의․병원급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원 이상의 요건을 등록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서비스 내용,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 환자의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하는 조건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6월말 시범 평가를 통해 9월부터는 본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 유치 의료기관’ 마크를 쓸 수 있게 되고,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가 지원된다.
이 외에도 글로벌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하고, 의료통역의 질 제고 및 통역 풀 확대를 통한 비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된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15년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 이후 차질 없는 법 시행 준비를 통해 일부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금번 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