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한 미용실 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27일 A미용실 업주 안모(49·여) 씨가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해 안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안 씨는 지난달 26일 머리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만 원씩의 부당한 미용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 대답도 안 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받았다.
그는 "비싼 약품을 사용한다"며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1만6000원짜리 염색약을 썼고 미용기술 역시 특별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부당이득은 크지 않지만 수법, 대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