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때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를 약 30% 절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억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수수료는 종기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약 76만원이지만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면 30% 저렴한 53만원이다.
또 올해 말까지 전자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할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서류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일체를 보장해 준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