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미세먼지 법정관리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허술하고 관리도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정한 미세먼지 법정 관리기준 값(24시간 평균치)은 PM 10이 100μg/m3 이하, PM 2.5는 50μg/m3 이하이다. 미국과 일본의 PM 2.5 관리기준이 35μg/m3 인 것에 비하면 40% 이상 완화된 수준이다. 즉 PM 2.5 농도가 똑같이 40μg/m3으로 관측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으로, 일본에서는 ‘나쁨’이라고 예보되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부정확하게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011년에 펴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로에서부터 5미터에서 35미터 사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환경부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시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도시대기오염측정망은 주차장에서 60미터, 도로에서 140미터나 떨어져있는 ‘순천만 자연생태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었다.
부산시의 대기오염측정망 중 하나는 태종대 유원지관리소에 있다. 공업·주거·상업지역에 설치되어 지역의 기상여건을 반영해야할 측정망이 엉뚱한 곳에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예방대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발전소·제철소 등 72개 대형사업장들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특별대책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이 ‘자발적 협약’에는 구체적 목표치도 없고, 저감계획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감 노력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마스크 착용, 창문닫기, 실외활동 자제 등 ‘말로 때우는 식’의 부실한 예방책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최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느슨한 미세먼지 관리 기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WHO 권고 기준에 맞춰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측정망도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미세먼지 위해성 예방과 관련한 국민행동요령으로 마스크 착용, 실외활동 자제, 창문닫기 등 하나마나한 수준의 예방대책이 아니라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측정부터 저감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