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8년만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29일 "전날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며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4일 도내 사육 돼지를 대상으로 혈액 모니터링을 하던 중 해당 양돈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가운데 1건에서 돼지 콜레라 의심 증상을 발견했다. 이후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도는 돼지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 돼지 423마리와 전날 도축장에 출하한 도축 대기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 하고 도축장 예냉실에 보관된 3324마리를 폐기 조치했다.
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방역대 내에는 위험지역 65곳, 경계지역 85곳 등 총 154농가가 있다.
도는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