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지정을 받은 후에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기관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기준이 강화된다.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이 진입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기관은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와 동시에 지정받는 조항(지정의제조항)을 삭제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게 된다.
그 동안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설치와 동시에 지정을 받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 소규모‧영세시설의 난립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08~’15년 동안 폐업한 1만9434개 재가기관 중 3841개소(19.8%)가 기관평가, 제재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했다.
이와 함께 평가거부 기관,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2851개소, 전체의 15.8%)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 평가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질이 나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왔다.
등급갱신 절차도 개선된다. 기능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직원이 수급자와 정기적인 상담과정에서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매 갱신 시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 이용자들(약 96%)의 불편이 있었다.
또 등급 유효기간을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현재 1등급은 3년→4년으로, 2~4등급은 2년→3년으로 등급의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 다만, 5등급은 등급 변동률이 높아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하고, 등급 유효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2차 갱신시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 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2차 갱신 결과, 등급 상향․유지(91%)가 가장 많았고, 등급 하향(7.9%)과 탈락(1.1%)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 또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 이용여부 등을 고려해 50%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법에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율과 감면대상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가인상이 곧바로 수급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 왔다.
국가 및 지자체가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에 대한 상담 등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수급자가 최대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가족의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입소시설 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촉탁의 활동비용을 진료횟수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청구도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입소시설 수가에 포함,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어 촉탁의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명칭이 소관 위원회 명칭과 불일치해 이를 정비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심사청구의 법적성격을 행정심판으로 명확히 하며,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해 국민의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